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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식이 지속적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미국 보건의료법안에 포함된 재원마련 방식 중 2.3%의 의료기기 소비세 부과 내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건보개혁법의 하나로 2.3%의 의료기기 소비세(excise tax)를 도입해 2013년부터 적용하는 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개혁의 취지를 떠나 의료기기 소비세 부과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기기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미국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우선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이 모두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업계가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2013년부터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을 결정하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보개혁에 대한 압박감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의원들은 또, 정부가 의료기술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기술 발전을 전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장 연구개발비가 줄어들고 혁신적 제품의 시장 진출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의료계의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금 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법안이 마지막에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축소, 의료기술 발전 저해를 주도할 세금 부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