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화를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최근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 3개 질환을 제2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폐구균 감염증을 제2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 3개 백신의 질병 예방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지만 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그 동안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매번 예산 확보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류 의원이 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뇌수막염 340억원, 폐렴구균 1801억원, A형 간염 566억원 등 총 2706억원(국비 기준 1300억원)의 추가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는 총 1조38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폐구균이 국가정기예방접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국비)는 2013년 295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32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향후 5년 동안 총154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OECD 국가필수 예방접종 도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뇌수막은 170개국, 폐렴구균은 66개국, A형 간염은 19개국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