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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을 두고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신의료기술 오남용에 대해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자 의료계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임상 현장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政 “신의료기술 남용 막기 위해 사후 검증체계 확실”
배 과장은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이며 다만 엄격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더욱이 그것은 의료인·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처분 항목들은 환자의 치료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인이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진료를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미비한 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피력했다.
실제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의학적 타당성을 내부(다학제적위원회, IRB) 및 외부 전문가(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제 관련 사전․사후승인제도의 처리절차, 치료재료의 사전승인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의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경제적 이득 얻을 의료인 없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는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 당시까지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의 사전적, 사후적 해결 방안이 없었다”면서 “요양급여기준 변경 신청에 관한 공식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고 학회 등을 통해 요양급여기준 개정을 탄원해도 수년 이상 소요됐다”고 꼬집었다.
물론 성모병원 사태 이후의 변화를 보면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 백혈병 관련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대폭 반영,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구 교수는 “심평원 승인 시점까지 비급여로도 약제사용이 불가능해 승인 시까지 2~4개월이 소요되는 등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약제 ‘허가사항 초과’에 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됐으나 약제 허가사항 외의 ‘단순 급여기준 초과’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구홍회 교수는 “행위와 치료재료는 해결 방안이 미흡해 현재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면서 “병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라는 제도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 마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용 환수에 과징금도 있는데…" 신의료기술 남용 가능성 우려 '일축'
임의비급여 허용 시 신의료기술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구홍회 교수는 “환자 민원이나 복지부 현지실사 등에 의해 사후적인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라며 “만약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비급여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 환수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제도 정비 및 운영에 의해 얼마든지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역시 “임의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 및 보험자도 인정하지만 행정적 절차 및 규제 강화 등 실질적으로 임의비급여 허용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토했다.
박 부회장은 “무엇보다 선의의 전문적 진료의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유연성, 다양성 그리고 투명성에 기반을 둔 살아있는 규제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