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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의사 多병원' 금지…의료계 혼란
복지부 "네트워크 규제 아냐, 준수사항 마련할 터"
[ 2012년 07월 20일 10시 45분 ]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내달부터 의사 한 명이 여러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 금지된다.

 

한 명의 의료인이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의료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네트워크 병원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와 의료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네트워크병원에서는 대표원장이 여러 지점(계열) 병원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여러명의 원장이 같은 이름의 다른 병원에 공동 투자하는 게 관행이었다. 병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표원장의 지명도와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고, 박리다매식 병원운영으로 고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이런식의 병원 운영은 이제 어렵게 됐다. 오히려 그동안 갖고 있던 나머지 병원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들은 법 개정 이후 지분 매각, 프랜차이즈 전환 등의 형태로 소유구조를 바꾸고 있지만, 상당수 네트워크 병원들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그동안에는 네트워크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전국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단일화된 가격에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개정 의료법 발효 이후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네트워크병원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알아본다.

◇'개설·운영 불가'에서 '운영'의 범주 해석 분분 =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인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한 명의 대표 의사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챙기는 속칭 '사무장병원(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기존에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네트워크병원들은 이 부분에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과연 '운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예를 들어 한 의사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지분을 '운영'으로 봐야 하는지, 병원 개설 과정에서 다른 의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이도 '운영'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근거만 뒀던 기존 의료법과 달리 개정된 법률에는 '운영'이라는 용어를 추가해 넣음으로써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던 지분 투자도 소급돼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로앰의 박종욱 변호사는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위임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운영'의 해석을 놓고 논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법 개정 이후 다른 병원에 의한 진정과 민원이 빗발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로 이어진다면 '헌법소원'에 의한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 등으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태조사조차 않고 법 개정…졸속 논란 =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병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가입된 병원은 54개 네트워크에 약 1천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네트워크병원을 모두 합할 경우 약 600개 네트워크에 의료기관 수로는 3천개에 육박할 것으로 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협회의 한 병원장은 "법 개정을 하는데 관련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면서 "치과네트워크와 치과의사협회간 다툼 과정에서 국회가 한쪽 편을 들어 법 개정을 성급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졸속 개정의 근거로 협회는 지난해 12월 법안 개정이 논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속기록을 제시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4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냥 놔둬도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법률개정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병원의 강점은 모두 간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네트워크병원 규제 아니다" =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이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법을 재천명하고 강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운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해석은 다르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개설'이라는 용어에 운영의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법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존처럼 '1의료인 1개소' 원칙에 충실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다만, 운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만큼 병원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이나 병원경영회사(MSO) 등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 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병원 개설·운영의 주도적 지위 여부를 따지는 요건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상 고용인력에 대한 인사권, 자금 조달 여부, 의료장비나 기술에 대한 선택권 등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시했다.

 

의료법상 불법이 될 수 있는 투자 '지분'의 상한선을 제시해 달라는 네트워크병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특정 수치를 제시할 경우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배 과장은 답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지분구조를 정리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후 개정법 적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별도로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과장은 "법 개정 당시 부칙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의료인과 의견을 나눈 뒤 필요하다면 향후 개설자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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