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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수술을 해놓고 고급수술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안과 원장 B씨는 140여 명의 환자들에게 이 같이 속이면서 총 51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씨는 지난 2010~2011년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가격이 높은 고급라식수술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시술 가격이 싼 일반수술을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라식수술 특성상 타인과 비교가 어렵고 환자가 일반·고급 수술의 구분을 알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밝혀지기 힘든 것이었다.
환자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인지 고급수술인지 환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고급라식수술을 받은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던 부작용 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 원장 B씨의 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검찰에서 B씨에 대한 법적 유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술 기법·의료 기술 및 효과 등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의 판단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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