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 업체 14곳 적발
식약청, 최근 3년간 의료기기법 3회 위반 업체 집중 점검
[ 2012년 07월 20일 11시 10분 ]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재차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관리대상 40개 업체를 점검해 14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추가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3년 동안 의료기기법을 3회이상 위반한 업체 및 무허가 제품 취급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이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위반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40개 업체 중 14개가 여전히 위법하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품질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미비 업체와 허가 없이 제조시설을 이전하는 등 소재지를 무단 변경한 업체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및 완제품 등 검사 미실시 업체가 3곳씩 적발됐다.

 

특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료기기를 제조 유통시키거나 허가 없이 제조공정을 변경해 기기를 제조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법 위반 업체가 많았다.

 

식약청은 적발내용 중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3개 제품, 완제품 등 검사미실시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업체 등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기 리베이트 메스 확대 예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