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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급증…입원총량제 도입"
신현웅 보사硏 연구원 "의료이용 행태 개선 수급자에는 인센티브"
[ 2012년 07월 20일 11시 16분 ]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가 확산,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화 경향을 차단하고자 ‘입원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만성질환자 및 의료 과다이용자 가운데 건강관리 증진에 의지가 있고 의료이용 행태가 개선된 수급자에게 건강관리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20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사진]

 

신현웅 연구위원은 “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을 통한 수급자 비용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1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입원과 입원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1종 수급자의 8.4%인 약 9만1000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관 30일 이내일 경우 무료, 30일 초과 시 5%의 본인부담을 부과기준으로 삼았다. 재정절감액은 144억으로 추산됐다.

 

2안은 입원기관과 관계없이 입원 시 5%를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자는 1종 수급자의 25.6%인 약 27만8000명 정도다. 재정절감액은 697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1, 2안 모두 18세 미만 아동, 분만 입원환자, 정신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약 27만명) 면제한다는 뼈대다.

 

입원치료 필요도가 극히 낮은 신체기능저하군 입원자에 대한 본인부담 역시 상향 조정하고, 약제비 측면에서는 정액 약국 본인부담을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1ㆍ2종 모두 동일하게 약제비 본인부담을 5%로 적용하거나, 1종(5%)ㆍ2종(10%)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급자의 의료기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만성질환자, 의료 과다이용자 중 건강관리 증진에 의지가 있고 의료이용 행태가 개선된 수급자에게 건강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면서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 기회 확대, 연 10만원 등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입원 적정성 심사 강화하고 부적정 진료 병원 파악해야"

 

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정액수가 개선을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년도에는 장기입원 적정성 심사 TF를 구성, 시범사업을 구성하고 그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부적정 진료행위 의료기관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를 들어 진료의뢰서 미첨부 수급자 진료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거나, 향후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시 나타나는 의료기관 부정행위에 대해 수시로 감독하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창구 개설과 같은 의료급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맹호영 과장은 "2006년도 의료급여 혁신 대책은 무분별한 외래환자에 대한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입원환자 관리를 주목하는 것 같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이나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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