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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일반 병실, 중환자실 등으로 옮긴 뒤 결국 타 대학병원으로까지 전원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한 병원 책임을 물은 판결에서 병원 측의 적절한 조치가 인정돼 최종 승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입원했다가 의료진의 적절치 않은 조치 등으로 환자가 의식 혼수 및 사지 부전 마비상태를 보인다며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식도 부위 손상과 식도 확장술 시행 병력 등을 갖고 있던 연 모씨는 지난 2010년 호흡곤란·가래·기츰 증상과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실 도착 이후 병원 측은 연 씨의 기존 병력에 대해 고지받고 항생제 정맥주사 등을 처방한 후 일반병실로 전동시켰으나 흉통·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연 씨에게 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연 씨의 통증 원인·처치에 관해 신경과와의 협진, 항생제 투여 등을 이행했으나 연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주치의는 기관 내 삽관술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연 씨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병원 측은 앰부배깅·기관내 삽관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혼수 및 사지 부전 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환자 측은 병원의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었다.
환자 측은 “병원은 일반병실에서 일차적 항생제·진통제 처방 등만 했을 뿐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진단적 검사를 시행치 않았다”며 “연 씨에게 기관내 삽관을 하기 전에 국소마취 등 전처치를 시행치 않고 무리하게 시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 씨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처치 과정에 있어 병원 측 과실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연 씨 입원 이후 다양한 검사 등을 시행해 항생제 처방을 유지했고 식도부위 수술 병력으로 인해 기관 내 삽관 시 튜브가 삽입되는 성대 주위 입구 부분이 좁아 삽관이 어려웠던 사실 등을 미뤄보면 적절한 진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관내 삽관 전 약물 투여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중환자실로 이동과정에 있어서도 산소공급과 앰부배깅 등의 처치가 도움이 되기는 하나 이로 인해 이동시간이 더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처치보다 이동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