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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제기 '나사못 소송' 승소한 개원의
법원 "술기상 문제 없어" 원고 패소 판결
[ 2012년 07월 22일 20시 00분 ]

축구선수 A씨의 새끼발가락에 박아넣은 나사못의 제거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정 소송에서 개원의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B정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축구선수 A씨의 의료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축구 선수생활을 해오던 중 2009년 11월 B정형외과에 내원, 발바닥 통증을 호소해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피로골절 및 지연 유합을 진단받았다.

 

이에 B정형외과 원장은 A씨 왼쪽 새끼발가락에 한개의 6.5mm 해면골 나사못을 박아넣는 비관혈적 정복 및 경피적 고정술로 골절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의 통원 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골절 부위가 유합되자 B정형외과 원장으로부터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받으려고 했으나 나사못이 뼈에 강하게 조여있어 나사못을 제거치 않고 수술이 종료됐다.

 

이에 A씨 등은 병원 측이 나사못을 박아넣는 수술 과정에서 나중에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과 깊이를 유지해야함에도 과도하게 깊숙히 박아 나중에 나사못을 제거할 수 없게 한 과실이 있고, 부작용·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손배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이 시행한 수술에 술기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술 이후 A씨에게서 나사못을 제거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사못 제거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이후 A씨의 골절부위가 유합됐고 삽입한 나사못 제거가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뤄보면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술 후 나사못을 제거할 수 없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키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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