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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보건복지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의협에 윤리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의협에 4명의 외부인 등이 참여하는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안내문을 보냈으며 6월 14일과 20일, 7월 13일 3차례 윤리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3번 모두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협이 신속히 윤리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회신을 미루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징계는 민법 제9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법 제32조에 근거한 집행부 교체 명령이다.
민법 제97조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검사나 감독을 방해할 때,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해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 은폐 등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 제3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 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으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제30조 1항은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개정 윤리법에 따라 윤리위를 구성했다"며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도 법에 따라 윤리위를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의협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 수차례 윤리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응했다. 결국 징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은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종주단체면 법을 어겨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법에 어긋난 윤리위 구성이라면 그 어떤 결정도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을 어기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이사회를 통과한 윤리위 구성안을 사실상 인증했다. 별도 서면결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의협 윤리위는 손영수 제주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양형식 양지냇가 요양병원장, 정영기 아주의대 교수, 김영식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정곤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균 광주병원장, 박세훈 박앤박 피부과의원 원장,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김국기 강동경희대병원 명예교수, 이현숙 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의협의 윤리위 구성안은 의사가 아닌 외부인 4명이 참여토록 한 개정 의료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4명의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는 윤리위는 원천 무효이며,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실제 징계를 내릴 경우 의협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