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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신약 등재(급여 인정)시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약제관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신약 적정 가치 평가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기획, 조만간 연구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함께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성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함께 도입된 경제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평가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시행됐다. 제약사가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심평원에 임상적 유용성 대비 추가 소요 비용의 수용 타당성(경제성평가)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가 신약의 가치 평가에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위축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 및 대외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성 평가가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급여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불확실성과 제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과 보완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 평가가 급여 결정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는 국가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번 연구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연구책임자를 단독이 아닌 2인을 세우도록 공지,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용역사업의 대외 수용도 제고를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전문가패널을 구성, 자문을 받도록 했다. 관련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운영 효율을 위해 심평원과 이들의 면담, 간담회 등도 주도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약의 적정 가치 평가 등 선별등재 제도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근간이 되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보완방법 및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