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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호텔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호텔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 숙박 복합시설 허용 계획도 포함돼 향후 의료관광 특화 숙박업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숙박업소 확충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 발표는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하고 오는 27일 시행되는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을 공급하고 호텔산업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용적률 적용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대부기간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등의 상세 적용기준을 명시해 특별법 시행을 뒷받침 한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증가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 부대시설 허용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호텔산업이 점차 복합화 되고 의료관광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관광숙박틀별법 개정으로 호텔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30실 이상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했던 호텔업 허가를 20실 이상 30실 미만 규모를 갖춘 숙박업소에도 허용해 소형 특화 호텔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소형 호텔업 허가가 이뤄지면 이른바 ‘메디텔’, ‘부티크텔’ 등 특화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측은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의료, 미용 등을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위한 소형 특화 호텔인 ‘메디텔’ 등이 등장하면 숙박난 해결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화부는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한옥, 홈스테이, 캠핌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통해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서비스 수준 향상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