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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일부 착오로 부당청구 횟수 산정을 잘못한 보건복지부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 혹은 일부 패소했다. 단, 부당비율 기준에 따라 일부 처분은 인정받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복지부가 A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 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환수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7년 6월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억3147만여원과 7억5310만여원을 속임수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 ▲업무정지처분 158일 및 요양급여환수 ▲업무정지처분 215일 등을 처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병원은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미실시 처치료 청구 ▲미실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로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식대료 허위청구 ▲입원 수진자 원외처방전 발행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 당시, 미제출 자료 사례 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은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먼저 법원은 총 7억3147만여원에 대한 부당청구 처분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허위청구 수진자 명단 중에는 실제 처치가 이뤄졌음에도 미처 간호활동기록지 등에 기재하지 못하는 등의 착오를 했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158일의 처분과 6억614만여원을 추가하는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등 각 처분사유에 있어 복지부는 현지조사 이후 병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해 일부 부분에 대해 부당청구횟수 산정의 착오를 바로 잡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급여의 총 처분환수액 중 복지부가 부당청구 횟수 산정의 착오를 한 부분은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행해진 것이기에 위법”이라며 일부 금액에 대한 환수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단, 복지부의 7억5310만여원에 대한 업무정지 215일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미실시 처치료 허위청구 등 각 처분사유에 있어 복지부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총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해도 결국 업무정지기간은 215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