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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명 달하는 초대형 의·약사 행정처분 촉각
법원, 건일제약 리베이트 유죄 선고…복지부, 사실 확인 등 조사방안 논의
[ 2012년 07월 26일 20시 00분 ]

건일제약의 리베이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연루된 390여명의 의·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약사들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1심 때 징역 8월에 비해 형량이 줄었지만 유죄는 인정된 것이다.

 

또 올해 초 복지부는 건일제약 등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90여명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개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건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선고된 만큼 판결문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약사가 7일 이내에 상고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만일 상고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명확히 검토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의사는 2011년 6월20일, 약사는 2010년 12월13일이다”며 “건일제약 건의 경우 모두 쌍벌제 시행 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 2개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390여 명의 의·약사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는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도 제대로 조사돼 넘어온 것도 아니고 관련 소송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확인은 꼭 필요한 사안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확정된 2심 내용과 제약사의 상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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