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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염 대응 9대 건강수칙 발표
[ 2012년 07월 26일 19시 10분 ]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건강보호를 위한 9개 수칙을 담은 설명서를 배포했다.

 

복지부가 배포한 9대 건강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 운동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한다. 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이 좋다.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한다.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한다.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한다.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를 이용한다.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한다.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적응시간을 확보한다. 또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끼면 즉시 휴식한다.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핀다. 노인과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있으면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는다.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한다.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춘다. 시원한 물을 섭취토록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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