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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발부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한 흉부외과 의사 1명과 환자 82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발부, 약 2년간 보험금 1억70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흉부외과 의사 및 환자 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소재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입원이 필요치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주는 대가로 수술비 30%이상을 초과 청구했다.
또 환자 82명은 수술비 명목으로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청구해 편취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바로 다음달 병원 압수수색 및 범행이 의심스러운 피의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대학병원 등에 하지정맥류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 현황을 수집해 범죄혐의를 입증했으며 흉부외과 의사를 포함한 피의자 83명이 범죄사실 인정,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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