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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등 5개 신의료기술 인증
복지부, 27일 고시
[ 2012년 07월 27일 11시 50분 ]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등 5개 의학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신의료기술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I-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N-13-암모니아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관련 고위험군 14종의 감염유무 진단과 유전자형 감별, 자궁경부암 위험도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대상이다.

 

열치료술은 극초단파를 이용해 조직 내에서 생기는 마찰열로 국소 종양을 괴사시킨다.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5cm 이하의 원발성 간세포암과 대장암 전이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무릎 및 발목관절 연골 결손 환자에게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세포 이식으로 치료하는 기술이다.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을 동반하는 파킨슨증이 의심되는 환자,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의심환자, 심장 재관류술 환자가 대상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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