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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송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결탁해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자스민 의원은 "최근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수억 원을 건넨 병원 관계자가 적발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차량이 사전계약이나 수수료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비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를 이송하려는 자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에 의료계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협 한 임원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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