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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복무 중 여러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공중보건의가 근처 병원에서 284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3년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즉,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3년이 종료하고도 3년을 추가로 복무하게 된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복무기간 연장처분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3년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1심 판결의 결과만 보면 법원이 공중보건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는 복무기간 연장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역시 내려지고 있다.
위 판결의 경우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제재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원고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다 채운 시점에서 성실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연장처분을 3년이나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다 짧은 기간의 연장처분이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복무점검을 나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형사법과 같은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되는 것은 공중보건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리한 처분인바, 형사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절차는 아니더라도 공중보건의들의 복무점검에 대하여 보다 공중보건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절차는 갖춰져야 할 것이다.
또 원고는 공중보건의 역시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때 거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연장처분은 공무원의 일반적 징계처분과는 달리 특별법이 정하는 제재처분이므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징계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들에게 제재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하더라도 단지 5일의 연장복무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공중보건의는 위반일수의 5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중보건의와 공익근무요원은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같이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동일한 비교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위반시 받는 제재의 강도가 극심하게 다른 점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