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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協 첫 행보 "응급의료법 철회”
30일 성명 발표, "졸속행정, 책임자 문책" 맹비난
[ 2012년 07월 30일 17시 13분 ]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발족 후 응급의료법을 향해 첫 활시위를 당겼다. 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현실성 없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겉으로는 응급실 진료 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외래, 입원진료, 수술, 시술 행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응급환자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법령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온콜(on call) 당직 개념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면서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고,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온콜 당직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며 “일과 후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응급실 환자 증대를 통한 병원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자들에게도 활을 겨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4시간 근무 후 최소 48시간 이상 당직자에게 휴무 보장 △상식인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당직 전문의제를 강행한다면 상식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24시간 근무 후 최소 48시간 이상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금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부 예산 혹은 기금에서 별도의 응급실 전담 세부전문의를 충원, 각 응급실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문책 등 혼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유례없는 졸속 제도를 추진,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것은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익단체에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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