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과 병·의원이 완전틀니 건강보험 대상자(만 75세 이상 노인)를 관리하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 내용에 관한 안내서와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다.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