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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못찾는 중앙대 용산병원 부지
코레일 “의료시설 지정 해제” vs 용산구청 “현재로선 주민들 위해 안돼”
[ 2012년 07월 31일 20시 00분 ]

옛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가 1년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같은 상황은 당장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경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용산구청 등 양 기관의 엇갈린 주장 속에 용산병원 부지는 폐쇄된 건물 상태 그대로 31일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사진]

 

이는 앞서 토지주인 코레일이 중앙대 측에 병원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고 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해 지난해 3월 용산병원 폐업 신고가 완료된 이후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격이다.

 

현재 용산병원 부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종합의료시설 지정’ 안건 결정에 따라 병원만 설립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레일은 용산병원 폐업 이후 여타 병원 운영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연간 사용료 37억원 이상 제시 ▲종합병원으로의 운영계획 작성 등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다소 버거운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다 할 병원이 나서지 못함에 따라 1년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부지에 대한 병원시설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병원 외 시설 계획을 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애초 의료시설 지정에 있어 소유권을 가진 코레일의 의사는 전혀 반영치 않았고 용산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법적으로 본인의 땅임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1년이 넘도록 비워뒀으니 코레일은 사실상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 외 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결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해하기 힘들다. 지속적으로 구청을 상대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 등으로 이의제기를 수차례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코레일은 만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용산구가 병원 부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코레일 측은 “소유권이 코레일이라는 기관에 있긴 하지만 결국 사유지니 보호해 달라는 의미”라며 “병원 지정 해제를 못하겠다면 용산구에서 병원 부지를 매수하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싫다고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용산구청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병원 부지는 일반 의료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에 따른 종합 의료시설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려면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는 구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도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으려면 먼저 구청장이 시설 및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안을 하고 신문 등을 통해 주민열람 공고를 한 뒤, 구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 결정을 요구,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 결정 및 고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산구청 측은 주민들을 위해 병원시설 지정은 해제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병원 이전 당시 11~12만명의 주민 탄원서가 구청으로 쏟아졌다”며 “근처에 종합병원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병원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여타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지정 해제가 어려울 경우 용산구에서 부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코레일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청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에 한해선 당연히 매수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민간소유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청에서는 다만 지역적으로 병원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용도를 정해준 것일 뿐”이라며 “결국 종합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건물주인인 코레일이 갖고 있다. 코레일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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