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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
1일 병원 규모별로 차등 입법예고
[ 2012년 08월 01일 11시 47분 ]

보건복지부는 1일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연구현황 조사와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정기준을 선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의료기관 내 기존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이다.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의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실적(SCI 논문 수)과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더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평가는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지정기준(기본역량)을 충족했는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

 

2단계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 관련 설명회(15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안을 확정해 올해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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