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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중 필수사항 등을 누락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의료분쟁조정시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동시에 발의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법원마다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문 의원은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문정림 위원은 "현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 등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 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해당 의료인이 보건의료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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