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기록 누락 무차별 처벌은 형평성 위배”
문정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첫 발의…법 미비 개선 초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도 발의
[ 2012년 08월 02일 11시 33분 ]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중 필수사항 등을 누락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의료분쟁조정시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동시에 발의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법원마다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문 의원은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문정림 위원은 "현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 등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 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해당 의료인이 보건의료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