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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해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 4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2일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44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들은 졸업생 배출을 위해 위법행위를 감수하며 학생들을 조기 졸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740시간 이상의 학과 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을 받은 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 합격 후 증명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들 학원은 졸업생 조기 배출을 위해 실습 증명서를 조작해 지망생들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증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이 밝혀질 경우 2회에 한해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연 2회 실시)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 등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경호 실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니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시스템 취약점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