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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응급실 on-call 당직표 기재되면 불법"
대전협, 응급의료법 관련 전공의 지침 안내
[ 2012년 08월 02일 15시 38분 ]

"응급실 on-call 당직표에 전공의가 기재되는 경우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을 사흘 가량 앞두고 각 병원 전공의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공식 지침을 안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일 대전협은 현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응급실 당직에 관해 전공의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명시하며 법령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관련 사례, 설명 등을 제시했다.

 

먼저 대전협은 응급실 on call 당직표에 전공의가 기재되는 경우는 현 응급의료법상 전문의 당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턴이나 전공의에 의한 응급실 초진 후 on-call 시 3~4년차 전공의 call을 하는 경우 환자의 전문의 진료 요청이나 초진의사 판단 상 전문의 진료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call했으나 상급자나 병원에서 이를 부당하게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 등도 불합리한 사례로 꼽았다.

 

더불어 현 세부시행규칙에서 초진은 응급실에 있는 어떤 의사라도 볼 수 있고 초진을 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과의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 점을 악용, 현재 대한병원협회 가이드라인은 전공의를 응급실로 파견시키고 응급실 진료의 초진의사로 전공의를 시킨 후 전공의 재량에 따라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응급실 당직을 서는 전공의들은 진료 중 환자의 전문의 진료에 대한 요청이나 본인의 진료범위를 넘어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당직 전문의에게 진료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법령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경우 대전협으로 제보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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