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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소비자보호원 한가한 의료사고중재원
조정 신청 절반 수준…의료계 비협조에 접수 범위 좁아 이용률 낮아
[ 2012년 08월 02일 20시 00분 ]

진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분쟁 기간과 소요 비용을 줄이고자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한국의료사고피해 중재원이 출범했으나 환자들은 여전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소보원이 발표한 ‘의료분야 실적집’에 의하면 상담건수는 2011년 기준 3만5000건이며 피해구제 신청은 833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761건 보다 약 10% 증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료사고피해중재원에 따르면 출범 이후 3개월간 접수는 1만여 건이고 이중 실제 조정을 신청한 것은 120건이었다.

 

3개월과 1년이라는 기간차를 계산해도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의료분쟁중재원에 접수하는 인원 중 상당수가 소보원에 이미 진정을 넣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보원에 진정을 넣는 건수는 이전에 비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 경우 그러한 경향이 크다.

 

소보원은 대전과 부산, 광주 등 3곳에 지역지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대전과 부산지역은 모두 상담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광주지부는 올해 개소해 지난해 자료가 없다.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경우 2010년 72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은 2396건으로 231% 증가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도 2010년 1160건에 비해 190%증가한 3375건을 기록했다.

 

이들 두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94%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비해 소보원이 처리하는 건수가 많은 것은 의료계가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협이 비협조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의료계 일부에서는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출범일인 4월 8일 이후의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실제 조정건수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8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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