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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계 진상환자 정보 공유 '경고'
주의 공문 발송…"의료법 위반 시 수사기관 의뢰"
[ 2012년 08월 02일 20시 00분 ]

진료가 까다로운 환자 등을 '진상'으로 일컫고 '블랙리스트'로 꼽아 서로 간의 환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유명 치과의사 커뮤니티가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치과의사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덴트포토'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이 닉네임 게시판 등을 통해 까다로운 환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퇴치한 방법 등을 이른바 무용담처럼 올리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덴트포토'는 치과의사를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 인터넷 모임으로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사이트이며 상당수 치과의사가 가입한 곳이다.

 

앞서 지난해 덴트포토에는 익명 게시판을 통해 진료가 까다로운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신상정보 등을 나열하고 해당 환자들을 '진상' 혹은 'BL(black list 약어)'로 표현하며 글을 게재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돼 익명게시판이 자체 폐쇄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덴트포토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익명인 '닉네임 게시판'을 통해 일부 환자들에 대한 불만 및 비난 글을 여전히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시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환자 후기를 통해 "할아버지 환자의 입 안 자체가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엉망이었다"며 "다음에 이를 뽑자고 하니까 화내더니 나가는 등 '진상'이 걸렸다. 이런 사람은 더 늙고 아파야 공평한 것 같다. 더러운 유전자"라고 표현했다.

 

의사 B씨가 "동네에 진상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글을 게재하자 "동네가 어디냐. 피해야겠다", "개진상", "DC 해달라는 진상이 진짜 많다. 그냥 가는 환자는 저희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해진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런가하면 일부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 방법 등을 문의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사 B씨가 "임플란트는 다른 병원에서 하고 치주치료를 하러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며 불만을 표하자 "임플란트를 이상하게 심었다고 중얼거려라", "보험 적용하지 말고 1만원이 아닌 2만원을 받아야 한다", "6개월마다 비보험 스케일링 권하고 안한다면 끝" 등의 방법들이 댓글로 쏟아졌다.

 

복지부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 위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신상 등을 게재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밝힌다면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위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는 진료거부 방법을 공유한 것에 대해 처분할 수 없고 실제 진료를 거부했을 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며 "다만 진료거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속 관리감독이 안 돼 문제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률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운영자에 대해 진료거부 방법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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