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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응당법 협조 요청 임채민 장관
의원실 40분가량 머물며 협조 요청
[ 2012년 08월 03일 11시 44분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응급의료법(이하 응당법)과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관은 복지위를 돌며 응당법 등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실에서는 40분가량 머물며 "새로운 응당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한다.

 

응당법에 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며 향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인식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러 의원실을 방문하는 장관이 긴 시간을 응당법 설명에 할애한 것은 그만큼 복지부가 이번 사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 장관이 응당법의 취지에 확신을 갖는 듯한 표정이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며 제도의 검증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의원실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응당법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 같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도가 미칠 파장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위 내부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응당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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