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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단독부는 통원치료를 해놓고 입원해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주부 유 모씨의 소송 건에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으면 ‘입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인천 소재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통원으로 시행해놓고 보험금을 거짓 수령키 위해 마치 입원해 수술한 것처럼 의사가 발행한 입원 확인서·허위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 14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입원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선 입원실 체류 시간 외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 하에 ▲하지정맥류 수술 이후 당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른 점 ▲수술 후 일정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할 필요성 있는 질환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져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수 시간 동안 휴식·회복 과정을 거쳤다”며 “병원 직원도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특별한 이상 없으면 퇴원시킨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해당 병원에 본인 부담의료비를 납부했고 이후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진료비로 납부한 점 등을 미뤄보면 유 씨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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