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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 의료기관 원칙이지만 경영지원은 가능"
복지부, 개정 의료법 관련 입장 밝혀
[ 2012년 08월 03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소토록 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철저히 감독하겠지만, 홍보와 교육 등의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전체상임위원회에서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을 거론하며 개정 의료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복지부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행 의료법상 1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에 관한 판례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의 자본투자를 인정하고 있다"며 "판례는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직접 경영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판례에 따를 경우 일반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1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을 강화했으며, 의료인이 지분투자 등으로 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원천 금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겠지만, 의료업의 본질적인 의료행위나 경영과 관련된 개설운영자의 전속적인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홍보와 법률 등의 의료기관 경영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러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하는지를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탈법행위 등을 감독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실에 주장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양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등의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 이에 근거한 복지부 추가조사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해 의료법 전문가들은 환자의 후생 차원에서 개정 의료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는 "법원 판례는 개설을 금지하는 예전 법률을 근거로 나온 것이며, 개정 의료법은 운영에 관한 문구도 새로 포함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설에 관한 판례만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법 문구를 해석함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공동구매로 얻은 이익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의료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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