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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후 대학병원…
복지부 "쏠림현상 개선 효과" 판단, 실효성 의문 여전
[ 2012년 08월 06일 11시 58분 ]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률 인상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 답변서를 통해 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인상은 당초 취지인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제도 시행 전후 전체 의료이용 내원일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일수는 줄어들고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일수는 증가했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2010년 10월 전체 내원일수는 5만397일, 시행 후인 2011년 동월은 5만689일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율 인상 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찾던 34.9%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이 자료에 대해 분석기간이 짧은 불완전 자료임을 인정, 향후 제도 모니터링을 재실시해 시행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나갈 방침임을 전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후 성별, 계층별, 지역별로 나눠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대상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경증질환 본인부담율 인상이 저소득층의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경증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치료할 수 있으며 당뇨 고혈압의 경우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은 정액제도를 유지하고, 6세 미만 아동은 성인의 70%로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이 보장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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