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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보건소 필수 배치 어렵다"
"현재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추가 배치 가능"
[ 2012년 08월 06일 12시 12분 ]

도시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추가 배치하는 것 외에 의무적인 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도 추가 배치가 가능하며 의무 배치를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관련부처 협조 등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소 의료인 최소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질의했다.

 

보건소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의사들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보건소 등에 배치될 의사 숫자가 줄어들어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에 임용되기도 하는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최소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 보건소에는 한의사 최소배치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법에도 다른 규정을 통해 한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무배치를 시행하려면 사업타당성 검토 및 행안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추가 인력 배치 규정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한의사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 경우 지난해 4개 구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됐고 서울시 각 구 등 지자체별로 한의사를 별도 채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최소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한방진료 및 한방 보건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와 정원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꾸준하게 대도시와 중소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에게는 아직도 보건소장 임용 조건으로 의사에게는 없는 공직 3년 근무 조항이 남아 있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방 대중화를 위해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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