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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정 취소 남광병원 "항소"
30일 소장 제출…복지부 "1심 정황 증거 충분"
[ 2012년 08월 06일 20시 00분 ]

서남의과대학교 소속 남광병원이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6일 남광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등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1심 패소 판결 이후 약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변호사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구체적인 입장이나 방향성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병원의 항소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심 소송 당시 병원이나 복지부 모두 패소할 시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한 만큼 예상 가능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정황 증거는 나올만큼 다 나와서 2심 등 재판이 길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며 “앞서 가졌던 복지부의 기조대로 2심에서 맞설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 남광병원에 소속돼 있는 전공의들의 향방이 이번 항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동수련’이란 수련병원끼리 협의에 의해 전공의를 보내는 것이지만 남광병원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수련병원 자격이 없어진 곳”이라며 “이에 따라 소속 전공의들의 ‘이동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들은 수련 받을 여타 병원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남광병원 측이 이번 항소와 함께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야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 때에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2심에 갈 때는 같이 하곤 한다”며 “남광병원이 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1심 판결일 기준으로 남광병원은 항소를 결정한 현재까지도 수련병원 지정 취소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전공의들은 이동수련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의 수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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