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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대한 쟁점사항 중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 외에도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 각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등 의료현장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불가능한 법”이라고 성토했다.
더욱이 법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면허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지키지도 못할 기준에 대한 처분조항만 마련되어 있는 등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적절한 보상기전의 마련도 없이 당직전문의로 하여금 비상진료를 대기토록 함은 적정한 휴게권의 보장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이 법안에 준수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도 해당 전문의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 강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폐해가 고스란히 외래 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줘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관련 학회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경우, 상식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거나 정부의 예산 혹은 기금에서 별도의 응급실 전담 세부전문의를 충원해 각 응급실에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5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갈수록 혼란에 빠져 응급환자의 처치에 대한 책임소재로 여러 진료과 간에 갈등이 조장될 것이라는 불만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동 법안 시행에 대해 예외 조치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박양동 회장은 “경남 군지역의 경우 일부만 8~10개의 진료과목, 전문의 수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5개(명)이하”라면서 “설령 당직자체가 가능하더라도 다음날 외래진료에 차질을 밎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