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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수가 조정 판결 '잣대 논란'
의약품관리료 인하 2심도 복지부 승소…영상장비 건은 반대 판결
[ 2012년 08월 07일 09시 00분 ]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의료수가 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약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고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약국이 받는 급여비용의 일부인 의약품관리료를 일부 인하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자 곧바로 같은 해 6월 27일 서울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이 약을 처방할 때 약값과 별도로 받는 5가지 급여비용(조제료·조제기본료·약국관리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 가운데 하나다.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수입원인 의약품관리료의 삭감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소송과 본안 소송 모두 인정하지 않아 예정대로 7월부터 새로운 의약품관리료 기준이 적용됐다.

 

같은 달 약사들은 다시 항소장을 접수하며 이번에는 절차상 문제를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수가 인하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약계가 참여하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약사계가 항소에서 '절차상 하자'를 앞세운 것은, 지난해 같은달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같은 이유로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병원들(원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장비 수가 소송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의 구성원 성격에 차이가 있어 건정심 심의만으로 전문평가위의 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며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15~30% 정도 낮추려는 복지부의 시도를 막았다.

 

올해 4월의 2심(항소심)에서도 역시 고등법원은 "전문평가위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소송의 경우 똑같은 수가 인하 고시에 관한 것이고, 두 경우 모두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고등법원은 "피고(복지부)가 고시를 발령함에 있어 전문평가위의 평가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면 건정심에 앞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영상장비 수가 소송에서는 이것이 절차상 문제로 인정된 반면, 이번 의약품관리료 수가 소송에서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실무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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