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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원 사무장 등이 알선 브로커와 짜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금융당국과 경찰의 수사에 꼬리가 잡혔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부산동래경찰서는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부산 A의원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병원사무장 등 총 3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등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민영보험 가입 환자 343명을 유치한 후 관절염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A의원 병원사무장 구 모씨(남·43) 등 350명을 검거하고 구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내원환자를 상대로 보톡스·필러 등을 무면허로 시술한 피부관리사 조 모씨(33·여·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험사기 가담자 중 편취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147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해 준 대표이사와 이들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던 고용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병원관계자 등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20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 총 5800만원을 받아 챙겨 브로커와 나눠가졌다.
이후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3억7000만원을 수령·편취했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환자는 흥국생명 등 16개 보험사로부터 3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반면 이들은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 환자 54명에게 보톡스나 필러 등의 미용시술을 해줌으로써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들과 계약한 계약자 및 그들의 가족 등으로 죄의식 없이 가담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험금을 쉽게 수령하게 되면서 가족·친인척 등을 추가로 가담시키는 전염성 범죄의 특성을 보였다.
경찰은 “보톡스 등 피부미용시술을 해주면서 보험금으로 고가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잇도록 허위 입원을 유도한 부산시내 모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범행수법 및 허위 입원 환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