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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계층별 재분배 효과 확인"
공단,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하위계층 5.3배 경감
[ 2012년 08월 07일 11시 38분 ]

소득 하위계층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5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반면, 상위계층은 1.2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누렸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다. 이는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의 거주자로 집계됐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4,097원)로 확인됐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로는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누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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