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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L모 씨는 암 오진으로 인해 아버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병원 측이 폐에 생긴 2cm크기 결절을 급성염증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악성신생물(암)을 잘못 진단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른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7일 ‘암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 구제에 이른 경우는 총 161건으로 의사 과실이 없는 39건을 제외해도 122건에 달했다.
이중 치료가 지연돼 악화된 경우가 95건으로 전체 77.9%였으며 사망한 경우도 전체 22.1%인 27건 있었다.
이렇게 오진이 일어난 사유로는 추가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 및 조직판독 오류가 50건, 설명 미흡이 18건이었다.
소보원은 판독 오류가 초음파 화질이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상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함에도 정상으로 판독해 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이렇게 진단이 늦어진 경우는 6개월 미만이 73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후 진단된 경우도 4건 있었다.
3년 동안 암 오진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총 5억9500만원이었다.
한편 이렇게 암을 오진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2011년 암 오진으로 피해구제에 이른 경우는 74건으로 2010년 40건에 비해 약 85% 증가했다. 상담건수 역시 507건으로 2010년 21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소보원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국가 암검진 조기사업과 노령화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소보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구제 총 161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도 50대 이상이 10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병원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대학병원 54건(33.5%), 의원 38건(23.6%), 종합병원 33건(20.5%), 병원 22건(13.7%), 기타 14건(8.7%) 순이었다.
소보원은 오진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거르지 말고 검진시에는 과거병력,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알리며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진찰을 받을 것을 권했다.
또 암 검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문서로 결과통보를 받았는데 이해가 어려운 경우 검진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