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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법 등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달 7일부터, 수훈 의료인 행정처분 감면·면허갱신제 도입 등
[ 2012년 08월 07일 22시 48분 ]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신고할 경우 형을 감해주는 등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해주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설립한 병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3분의 2 이내로 받게 된다.

 

또 훈장이나 표창, 대통령·국무총리·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형량이 줄어든다.

 

훈장 및 포장은 해당처분 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다.

 

단, 적용 예외 조건도 같이 발표됐다. 해당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추가ㆍ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포상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해주는 경우,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포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받은 것이어야 하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선택진료제와 면허갱신제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됐다.

 

먼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선택진료가 아닌 의사를 진료과목별로 1명씩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의료인이 3년마다 해야 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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