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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년 후 소송인과 중앙대병원
연대보증인 여부 병원 승소했으나 당사자 계속 이의 제기
[ 2012년 08월 07일 20시 00분 ]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그것이 정당하다 말하는 세상. 의료보험과 개인의료 손실보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중앙대학교병원은 무조건 연대보증인 요구한다."

 

A씨는 SNS를 통해 이미 지난해 3월 중앙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A씨는 관련 사건을 SNS를 통해 단순히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언론매체 기자 등에게 취재나 조언을 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중앙대병원은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치료를 거부하는데 이에 대한 취재를 해줄 순 없나. 그 부당함을 법에 호소했었다"고 하거나 "연대보증인 요구 불응으로 환자 치료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는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세상"이라며 "의료보험과 개인의료 손실보험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음에도 병원은 무조건 연대보증인 요구한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사건을 알아봤다.

 

지난 2009년 A씨의 아버지는 중앙대병원에서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병원은 수술을 받기 위해선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치료비가 문제라면 비용을 선납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겠다면서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를 거절했고, 병원은 수술 및 입원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A씨 측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진료거부 행위라며 불법이라고 단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환자를 수술 및 치료하는 중 응급상황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돌발할 수 있고, 그 같은 경우 환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사람으로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대병원은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요구치 않았으므로 A씨는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병원이 수술 등을 거부한 것은 불법 진료거부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론은 8개월 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똑같이 도출됐다.

 

고법 재판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입원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술 및 입원 거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 응급처치가 불가피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진료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진료비의 지급 보장을 위한 권리확보방법의 하나로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의 수술 및 입원 거부는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 측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지난해 3월 재판부는 A씨 측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처리,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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