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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조치로 비상호출에 응하지 않은 당직전문의는 3개월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충실한 준비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4일까지 비상호출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의료기관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이 모두 유예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3개월이 지나면 예외없이 응당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