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원의협의회→의사회 명칭 변경 재추진
성사 가능성 높지만 학회와 조율 등 숙제 남아
[ 2012년 08월 08일 20시 00분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개원가에서 ‘의사회’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개원가에 따르면 대개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지태)에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현행 의협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는 각 개원과를 대표하는 단체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개원가는 협의회란 명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줄기차게 ‘의사회’ 명칭 사용을 주장해 왔고 실제 많은 과가 이름을 바꿨다.

 

지난 2004년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대개협 내 20개 과 중 12개 과가 ‘의사회’ 또는 ‘개원 의사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지난 6월 각 개원의협의회가 ‘협의회’ 대신 ‘의사회’를 쓸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상급기관인 의협 정관에는 ‘의사회’란 용어가 없어 이는 사실상 정관 위반이다. 개원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관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지난 7월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는 집행부 3명, 대의원회 4명, 의학회, 대개협, 대전협, 여의사회가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의사회 명칭 사용을 반대했던 의학회 위원이 적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개원가는 의협에서 정관이 개정될 경우 의학회의 반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중 회장은 “회원의 60%가 의사회 사용을 지지했다”며 “의협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질 경우 학회의 반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암초는 남아 있다. 먼저 정관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9월에 열릴 예정이고 상임이사회에서도 정관개정안을 연말에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정관이 개정돼도 각 과 협의회가 의사회로 개명하려면 의학회와 조율이 필요하다. 의학회에서는 대표성 등을 이유로 '의사회'란 명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