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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CT·MRI' 등 임의비급여 환불 주의
심평원, 상반기 진료비민원 다발생 사례 공개…"PRP은 아직 신의료기술 불허"
[ 2012년 08월 09일 11시 1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밀도 검사, CT, MRI, 간병비 등에 대해 진료비 민원 발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개원가에서 시술하고 있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아직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경우 수납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지원은 2012년 상반기에 발생한 진료비민원 건 중 환불 처리현황을 분석, 다발생 유형 사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안내에서 심평원이 밝힌 유형은 모두 8가지다. 이들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비급여로 수납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먼저 항생제, 삐콤주, 아스코르빈산, 수액제 등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 심사기준에 의거, 투여시 급여항목이다. CBC, LFT, CRP, B형 간염검사 등의 검사도 보험급여 대상이다.

 

멸균거즈, drape, 봉합사, 크린조, 3-way 등은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 역시도 임의비급여 수납시 환불해야 한다.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된다.

 

CT는 암,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동맥 질환, 동맥류 등은 급여 항목으로 임의 비급여 수납시 환불 대상이 된다.

 

MRI는 암, 뇌종양, 뇌혈관질환(신경학적 이상 소견) 척수손상, 척수종양 특히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두통, 척추골절,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은 급여 항목이다. 하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두통, 무릎인대의 경우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비급여 대상이다.

 

자가혈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치료술(PRP)는 아직 안전성, 유효성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PRP와 혼합 주입하는 기술 모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간병비의 경우 환자의 간병을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보호자와의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 외 사항으로 검토제외 대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법안에 따라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항목과 그 가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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