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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부회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직의 경우 취임 후 3개월 이후에는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상근 임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3개월 이후에 진료를 중단하거나 상근부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 동안 윤창겸 부회장은 수원 지역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동시에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해왔는데 반상근(화·수·목 전일근무)을 하고 있고 급여는 받지 않고 있었다.
윤창겸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환규 회장은 의협 게시판을 통해 "제37대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으로서 가장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보다 적합한 다른 인물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며 폭넓은 회무경험과 인맥을 갖춘 윤창겸 부회장이 제37대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원 다수가 '현실적인 최선보다 정관 준수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이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원들의 양해를 구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