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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약사회의 보복성 고소·고발 경보"
醫-韓-藥, 불법의료행위 갈등 첨예…의료계 "내부 자정활동 포함 근절 총력"
[ 2012년 08월 09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일부 한의사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고발 행위에 반발한 '보복성'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회원들에게 '주의보'를 내리고 나섰다.

 

9일 의협은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고발 관련'에 대한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그 동안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감시센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은 물론 의료계 자정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해 초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또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도 성행하면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이 된 상황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도외시하고 약사 본연의 임무인 조제권마저 외면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수차례에 걸쳐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하게 한 약국과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을 조사, 위법사항을 보건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일명 '카운터)이 판매한 경우가 1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가 1곳으로 파악됐다.

 

노환규 회장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127곳의 약국 중 무려 12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충격적"이라면서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의미가 무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약사들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다. 극히 일부분을 고발조치할 뿐이며 약사들이 자성하는 태도로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함으로써 각 직역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범람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자 약사회도 "엄정한 의료윤리 정립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그간 전국적으로 조사해 온 불법 사례 등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위법행위를 확인, 고발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처럼 고발 행위가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의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협은 "일부 약사들과 한의사들이 유감스럽게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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