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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불제도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생각하면 반드시 난동 처벌 규정 역시 마련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회 이동욱 위원은 오늘(10일) 저녁 개최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동욱 위원은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심각히 훼손됐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분만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 강력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분담을 강제한 것은 민법상의 과실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제도가 국가의 모성보호의 헌법적 의무에서 기인한 국가보상사업임에도 의료인에게 분담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관 난동 조항'과 관련한 내용도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적에 따르면 "조정절차 중 당사자끼리 합의나 접촉을 조장함으로써 신청인(환자측)의 의료기관 내 난동을 조장하고 분쟁조정 중에도 합의금 요구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은 "분쟁신청 전 난동 행위자는 의료분쟁신청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또 분쟁 신청 이후 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현지조사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이동욱 위원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사고특별수사법이 아니라 의료분쟁의 조정과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현지조사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규정돼야 하며 '조사 거부'와 '방해'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조정절차에서 의료기관의 조사거부는 당연히 조정거부의사로 이해돼 각하사유가 돼야 하며 조사거부에 대한 강제적 형벌 규정은 조정법의 성격상 전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3자에 의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