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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서비스도 공공의료 포함 가능성
박대출 의원, 제공 의무화 법안 발의
[ 2012년 08월 12일 20시 00분 ]

출산 직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산후조리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최근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기본사회법의 경우 출산직후 산모 및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모자보건법은 모자보건사업에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모자보건법에 다른 산후조리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민간 산후조리원과 비교해 저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용비용이 높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산모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원 중 일부는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대해 취약해 산모들이 이용을 꺼린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 직후의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산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국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은 418개, 이중 서울·경기에만 229개로 54.8% 차지하고, 지역별 2주간 평균 이용비용은 64만~1200만원으로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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