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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의 사업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결국 소송으로 공정위에게 맞불을 놨다.
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결정해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치협 측은 이후 1인시위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을 법률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그동안 치협은 공정위의 처분에 있어 의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고 보건의료를 일반 상품 등과 취급하는 등 잘못된 시각이 있었음을 꾸준히 알리고 항의해왔다”며 “공정위 처분 근거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정위 처분결정 과정·근거 및 동기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협 측은 공정위 처분 이후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위 결과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공정위의 처분은 치협 외에 누가 봐도 수용키 힘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비판·성명서 발표·언론 제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려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처분 사정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는 등 고압적인 자세만 보여왔다”며 “이 때문에 치협은 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심판으로 판단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