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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압수수색 S대병원
병원 직원 2명 기소…병원측 "용어 사용에서 불거진 오해"
[ 2012년 08월 13일 20시 00분 ]

병원계 최초로 복수노조가 설립돼 주목을 받았던 S대학교병원이 기존 노조원을 압박해 신생노조에 가입시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관련된 병원 관계자 중 2명은 검찰에 약식 기소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는 13일 부당노동행위 사례 61건을 공개하면서 S대 병원 등 4곳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S대 병원은 지난해 7월 병원계 최초로 복수노조가 설립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새로 생긴 노조가 기존 노조원을 빼내오고 있다며 어용노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신생노조는 통합노조를 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생노조와 병원측이 인사권, 부서에 불이익 등을 빌미로 기존 노조 탈퇴와 신생노조 가입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신생노조가 기존 노조원에 대해 가입과 탈퇴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월 9일 3개 병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자 12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명을 내사 처리했다.

 

이어 최근 SJM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S대병원을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소개한 것이다. 현재 기존 노조와 신생 노조의 노조원 비율은 약 4:6으로 신생노조원이 기존 노조보다 훨씬 많다.

 

또 S대 병원은 산하 3개 통합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전 의료원장이 ‘노조는 필요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노동법에 어두운 실무진들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병원이 신생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라며 일축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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